장례식 준비 절차와 장례비용 그리고 장례 후 할 일


죽음나 장례식은 우리와 먼 이야기 같겠지만 삶을 살아가다보면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무작정 외면하기보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고인의 마지막 작별인사를 제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1. 장례식 준비 절차


1일차 장례식장 고인 안치와 장례방법 선택

운구 (임종 후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이송)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발급, 시체 검안서는 신체나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 병원에서 사망시에는 사망진단서 발급 (최소 7통 정도 필요) > 수시 : 시신이 굳기 전에 정성을 다해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잡는 절차 > 안치 :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 > 장례방법 선택 (빈소 및 장례용품)


* 장례방법 (복잡하다면 요즘은 상조회사를 통하면 잘 준비해준다.)

매장이나 화장여부 결정

종교에 따라 장례방식 결정

영정사진 및 파일 준비

수의, 관 등 장례용품 선택

문상객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 접객실, 접객용품 선택

화장시설 예약

운구차 예약


2일차 염과 문상객 접객

부고 : 사망시간, 발인일시, 발인장소, 장지, 상주 등을 기록한 부고를 준비한다 (장지 : 시체를 묻는 땅) > 부고를 전화, 문자 등으로 발송 > 제물상 상차림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

염습 :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과정 > 입관 :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는다 > 성복 : 입관이 끝나면 상주들은 상복을 입는다 > 남자는 검은양복, 여자는 검은색 양장 착용 > 양복 왼쪽 팔에 완장 착용 (두줄 : 상주 착용, 아들 > 사위 > 장손 / 한줄 : 상주 이외의 형제 / 무줄 : 주로 손자) / 여자의 경우 리본 착용 (남자가 상 좌측머리, 여자가 상 우측머리) > 성복제 : 상복을 입고 제례 > 문상객 접객 (상주는 빈소를 지키는 것이 우선)


3일차 장례식 정산과 운구

발인 전, 장례식장 이용요금 정산 > 영구 (시체를 담은 관)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 > 관을 이동할 때는 머리쪽이 먼저 나간다 > 발인제 : 간단하게 제물을 차리고 올리는 제사 > 운구 (화장시설까지 영구차로 운반 > 자연 또는 납골당 등에 봉안 / 매장의 경우 하관, 성분 후 산신제와 평토제를 지낸다 (장례 매장 신고 / 하관 : 관을 아래로 묻는 것, 성분 : 무덤을 봉분)


2. 장례비용


장례의 주된 비용은 장례식장(빈소, 접객실, 조문객 밥값), 장례물품(제단 장식 비용), 납골당

수의, 관, 납골당이나 장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장례식장은 공설 장례식장, 일반 장례식장, 병원 장례식장이 있다. 공설은 시설 깨끗하고 일반은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병원은 넓고 시설 수준 높다.

장례식장 대여 비용은 2024년 3일장 기준으로 국공립의료원 200만원선 , 소형병원 장례식장 200 ~ 400만원, 중형병원 장례식장 400 ~ 1000만원, 대학병원 600 ~ 1200만원선이다.

조문객 인원에 따라 일반실, 특실을 결정하고 조문객의 음식값을 가늠할 수 있다. 음식값은 천차만별이고 술과 음료를 추가할 경우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

e하늘장사시스템을 통해서 장례식장 비용과 식사, 음료, 주류, 제단, 영정사진, 운구차량, 수시초염, 제사음식, 청소관리, 화환, 관, 수의, 입관용품, 상주용품, 유골함 등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


e하늘장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15774129.go.kr/


상조 비용 절감 팁

검증된 후불식 상조를 이용하고 장례 물품을 어느선에서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고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업그레이드를 끝도 없이 하게될 수 있다. 최소한 2곳을 염두해두고 시설과 비용, 교통편을 고려해서 정한다. 또한 조합원 권익 단체인 장례 협동조합 실속 장례를 이용하면 장례식 바가지를 피하고 절약 가능하다. 


3. 장례 후 할 일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한다. 신고기간을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망신고는 주소상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신고가능하고 동거상태가 아니더라도 친족이면 신고 가능하다.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있고 추가로 고인의 신분증을 준비해간다. 사망진단서는 의사에게 발행받을 수 있다. 사망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프린트할 수 있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고인의 금융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망자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상속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신청 후 15일정도 기다리면 조회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금융거래조회를 할까? 사망자명의에 각 은행이나 증권, 대출, 보험, 신용카드 등을 조회해본다.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사망자가 기초수급자일 경우 장제비(장례를 치르기 위한 비용)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등 장제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장제비용은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상속


재산상속에는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이 있다. 법정상속은 법적인 절차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고 협의분할은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재산상속에 대한 준비 서류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말소자)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세금신고와 상속포기 신고


재산상속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와 부동산의 경우 등록세를 납부해야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하고 등록세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상속의 후순위자들도 사망자의 재산 상황에 대해 알고있어야 한다. 부채가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한다.


자동차 이전 등록


등록세와 같이 고인의 자동차를 이전 등록해야 한다.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 등록을 해야하고 폐차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이다. 기한이 지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 등록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24에서 운영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서비스이다. 안심상속이라고도 부르며 금융 거래내역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 >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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